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만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다시 한번 연장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여름 휴양지의 메카 제주도에서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주도시는 어쩔 수 없이 오늘 18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 위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코로나 확진자 현황
▶ 제주도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월 | 21년1월 | 2 | 3 | 4 | 5 | 6 | 7 | 8 | 누계 |
명수 | 101 | 48 | 57 | 87 | 328 | 223 | 487 | 473 | 1,804 |
▶ 제주도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일자 | 8월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누계 |
명수 | 23 | 44 | 55 | 39 | 64 | 37 | 46 | 308 |
인구가 70만 명인 제주도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7명이 넘어야 4단계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일상 공간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지인 모임과 학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이어여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70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도시는 오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안
제주도시는 휴가철과 2학기 개학, 추석 연휴가 겹치는 지금 시기를 방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사회적 모임
사회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 하나 6시 이후엔 2명까지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한 가족으로 신분증 제시 필수, 돌봄 경우는 제외)
※ 백신 접종했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 렌터카
렌터카는 오후 6시 이전 4인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 외 5인 이상 렌터카 인수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식당 카페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6시 이후 2인 이상 숙박시설의 방역 지침상 등본상 가족모임을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상의 입실은 불가하여 혹시라도 미리 예약을 하셨다면 예약 취소 진행해야 합니다.
▶ 제주 해수욕장 폐장 해수욕장 리스트
월정리 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호테우 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신양섭지 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중문 색 해수욕장,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제주도 거리두기 방역 점검 특별 실시
제주도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 내 호텔과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 예약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도 29일까지 모두 폐장하였으며
사적 모임 또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이동과 숙박도 3인 이상 제한이 되어 지금 여형을 준비 중이시거나 제주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주도는 특별히 이번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백신을 접종하셨더라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점검은 렌트가 초과 탑승,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수욕장 등 평소 사람이 많이 몰려 대기가 있는 장소들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흥시설이 전면 금지되오니 휴양지에서 코인 노래방을 포함하여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모두 영업금지이니 혹시라도 불법영업을 하는 곳에 입장하시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점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오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휴가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이번 방역수칙을 어길 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행을 즐기시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그만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여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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