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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 7월 1일부터 특수직업도 적용.확대 총정리

오늘만날이가 2021. 6. 2. 16:23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은 어떤 직업일까?

특수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신설된 코로나 19 특고 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는 정부 정책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이 집계가 되지 않아 소득분포 등을 분석을 못 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근로형태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 특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영자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가게나 작업장, 사무실을 따로 두어 사용. 운영을 하는 것 아니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근로형태에서 보이는 명령이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수한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특고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의 종류 

12개 직종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 이밖에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직종만 나열을 한 것입니다.

 

특수근로자

 

 

 

정부 정책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출저 고용노동부

 

정부는 계속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임금근로자자영업자로 양분화되어 있던 노동시장이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여려 형태의 종사자가 발생하고 확산되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고용형태에 맞는 고용보험적용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작년 12월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앞서 말한 바 12개 직종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 2022년 1월 예정으로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의 기준!!

그럼 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특수 근로형태 근로자의 보수액 기준으로 보수액의 1.4%이고
특수 근로형태 근로자가 0.7% + 사업주 0.7% 이렇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한 특수 근로형태 근로자는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에 포함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경우의 인정하는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그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30% 이상 감소(전년 동기간 대비)되었거나 이직일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수입이 30%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얼마간의 일하지 않는 등의 여건을 갖추었다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특수 근로형태 종사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과 학원차량 기사, 가사 도우미 등 많은 특고종사자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로도 맵으로 안전하고 적합한 고용시스템이 자리 잡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