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도 벌써 6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 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글을 쓰는 내내 왠지 서글퍼질 것 같은 마음은 나만 느끼지는 않겠지요?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는 날은 꼭 챙겨야겠지요. 쉴 때는 날짜를 잘 맞추어서 휴가도 잘 쓰고 시원하게
놀아야 하겠지요^^
그럼 이번 2021년도 중에 남은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 진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합니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마지막 11 항목이 참 좋은데 대통령께서 자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득 듭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
이렇게 법령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가끔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맞다 라고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에 딱 나와 있으니 서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 공휴일 현충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건전하고 질서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6월 6일 현충일과 6.25 전쟁이 있었던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인 이유는 예전 우리 조상들은 24절기 중에 귀신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국립묘지를 만들고 안장을 실시하던 1956년의 망종일이 바로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보훈의 달에 있는 현충일은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그럼 현충일이 일요일이니까 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인 즉 직장인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개정하여 (직장인들도 적용되는 법) 통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통과된다면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일요일
모두 대체공휴일을 인정받아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ps : 아~~~ 쉬고 싶어요~~~휴가 쓰게 해 주세요~~~제발~~~ 여행 가고 싶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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