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시간을 단축, 제한하여 영업에 손실을 입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별로 차등 없이 80% 보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속 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서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으며 또한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의 경우는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소: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오픈됩니다)
콜센터 번호: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꼭 알아야 할 사항 4가지
1. 다수의 사업장 운영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추어서 보상금이 산정이 되니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방역조치 위반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되었을지라도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은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세금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청 자료에 이용하여 보상금이 산정되니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폐업. 창업을 한 경우
폐업했거나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신 경우는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월 이후 창업하신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2019녀 7~9월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오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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