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많은 노인들이 요양시설과 요양 정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두고 요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이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2022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의 경우 매월 16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2년 장기요양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 ▶ 노인장기보험급여 종류와 급여금액 ▶ 노인장기보험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만 해주면 요양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시설, 가족요양, 방문 요양, 시설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비용 거의 대부분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있는 가정(가족), 지인을 알고 계시면 공유해드리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매년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의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 현황 2020년 12월 기준 857,984명이며 전체 노인인구의 10.1%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
장기요양지원 및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수급여부 및 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청을 한 후 조사를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결과 통보를 공단에 보내주면 신청을 하신 분은 확인을 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까지 지원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4.31%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보험급여 종류와 급여 금액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가정생활 이용을 할 때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은 1등급 월 1,67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해 주는 용구이며 재가 수급자 한정하여 연간 160만 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방문 유형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다 보면 본인 부담금이 나가게 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15%와 시설급여에는 2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경감이 되어서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 60% 경감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40% 경감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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